
한국매체 보도 캡처
3월 25일 한국 한련사(韩联社)를 인용한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해외망 보도에 따르면 3월 22일 한국 인천지방 법원은 한국 영해 및 이웃지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당한 중국적 선장A모를 1년반 형에 판결하고 2천만 원(11.7만 위안 인민폐)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중국적 기관장B모는 1년형에 1500만 원(8.7만 위안 인민폐) 벌금을 부과당했다. 그외 사건에 연루된 어선 및 어획 맛조개1100여kg을 몰수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A모와B모가 한국 영해에 진입하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부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맛조개를 잡았으며 이로 인해 기소를 당했다. 법관은 양형 결과에 대해 선장A모가 항적 기록을 삭제제거함으로서 출항일기와 작업장소 등을 덮어 감춘 행위를 발견했다고 표시했다.
海外网3月25日电 据韩联社报道,22日,韩国仁川地方法院宣判,涉嫌违反韩国领海及毗连区法遭到起诉的中国籍船长A某获刑1年半,并处以罚款2000万韩元(约合人民币11.7万元);中国籍轮机长B某获刑1年,并处以罚款1500万韩元(约合人民币8.7万元)。另外,涉事渔船及捕捞的1100多公斤蛏贝被没收。
报道说,今年1月17日至21日期间,A某与B某进入韩国领海,在仁川市瓮津郡延坪岛东部海域“非法捕捞”蛏贝,并因此遭到起诉。法官对于量刑结果表示,发现船长A某曾删除航迹记录,以此掩盖出港日期和作业场所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