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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법 왜곡죄’ 통과…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권력 긴장 고조의 서막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