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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6년, 밥상 물가를 흔든 ‘조용한 세금’…이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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