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책무)
데일리연합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정확성·공정성·공익성·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구현한다. 본 윤리강령은 기사 제작과 운영 전반에 적용되며, 모든 구성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 (정확성 및 사실 검증)
- ① 모든 기사는 충분한 취재와 자료 검증을 거쳐 작성한다.
- ② 최소 2개 이상의 독립된 출처를 통한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통계, 보고서, 외부 자료 인용 시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표기한다.
- ④ 사실과 의견,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한다.
제3조 (출처 투명성 및 제작 정보 공개)
- ① 모든 기사에는 작성자(기자 실명), 작성 시점, 자료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 ② 익명 취재원 사용 시 불가피한 사유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한다.
- ③ 사진·영상·데이터 등 모든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④ AI 등 기술을 활용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기사 내에 명시한다.
제4조 (공정성 및 균형성)
- ① 논쟁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 ② 비판·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제5조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 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 ② 선정적·자극적 표현, 클릭 유도형 제목 및 왜곡된 콘텐츠를 배제한다.
- ③ ESG, 정책, 사회 구조 등 공공성 중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제6조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 ① 개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을 존중한다.
- ② 범죄·재난 보도 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한다.
- ③ 특정 인종, 성별, 지역, 계층 등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제7조 (광고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 ①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며 기사형 광고를 금지한다.
- ② 광고, 협찬, 제휴 콘텐츠는 ‘광고’ 또는 ‘협찬’으로 명확히 표시한다.
- ③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 ④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배제한다.
제8조 (편집 독립성)
- ① 편집권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 ② 광고주, 정치권, 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국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정정 및 반론보도)
-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한다.
- ② 정정 내용과 수정 시점을 원 기사에 명확히 표시한다.
- ③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반영하며, 별도 반론보도 기사로 게재한다.
- ④ 정정 및 반론보도는 전용 페이지에 통합 공개하고, 원 기사와 상호 연결한다.
- ⑤ 정정 및 반론 처리 과정은 기록으로 보관한다.
제10조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참여)
- ① 이용자의 의견, 비판, 정정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
- ②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 ③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11조 (기사 제작 및 내부 검증 시스템)
- ① 기사 제작은 ‘기획 → 취재 → 작성 → 검수 → 승인 → 게재’ 절차를 따른다.
- ② 모든 기사는 편집 데스크의 검수를 거친다.
- ③ 오보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제12조 (디지털 및 AI 활용 원칙)
- ① AI 기술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최종 책임은 편집국에 있다.
- ② AI 활용 콘텐츠는 인간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한다.
- ③ 기술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3조 (기록 및 증빙 관리)
- ① 기사 작성, 검수, 정정, 반론 등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보관한다.
- ② 필요 시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록을 관리한다.
제14조 (준수 및 제재)
- ①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