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AI 기술로 가공된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정서적 신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 피해액은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범죄 수법의 지능화와 기업화다. 총책을 중심으로 채터, 킬러, AI 영상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는 이들이 단순한 일탈자가 아닌 철저히 기획된 ‘범죄 기업’임을 증명한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끊임없이 도입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식을 이탈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들에 대해 기존 사기죄를 뛰어넘는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처참히 짓밟는 ‘영혼 파괴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범죄 도구로 선택한 것은 피해자가 진위를 가려내기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는 물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조직범죄 단체 가중 처벌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거쳐 조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추적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가상자산과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를 진행한 것은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술이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닌 파멸시키는 무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결국 캄보디아발 로맨스스캠 조직의 무더기 기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의 고통을 수익 모델로 삼는 행태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사법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회적 상식을 저버린 범죄 집단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범죄의 기도를 원천적으로 꺾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준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