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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26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험대 분석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속 국내 기업 생존 전략 모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2026년부터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은 공급망 실사를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필수 경영 요소로 부상시켰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강도 높은 법제화는 기업들이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공급망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평판 리스크를 부과한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럽연합의 CSDDD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한다. 이와 별개로 2023년부터 시행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이미 수많은 독일 진출 기업과 협력사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특정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약 30%만이 공급망 실사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독일 공급망 실사법,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공급망 실사 의무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준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투명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업들의 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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