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남산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현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을 둘러싼 공사비 논란이 2025~2026년 진정·고발 사건 재진행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이 “첫 조사에서 핵심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고발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ㅅ건설 회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ㅅ건설 측 입장에 맞춰 조사 방향이 잡힌 듯했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은 진술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진정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나 반론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전화 통화상 검찰측은 확인중이고,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본류는 공사비 규모 변화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됐고, 제보자 측은 “PF사가 승인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성실사를 거쳐 현금으로 집행한 공사비가 436억원”이라고 주장한다.
PF 방식은 통상 대주단이 담보물(준공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도급금액·보험·담보 요건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점에서, “PF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 담보물 위에 942억원 규모의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대주단이 승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보자 측은 공시상 ‘총 1378억원’에서 ‘436억원’을 뺀 ‘942억원’이 무허가·미승인 허위공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ㅅ건설 측은 사업이 COST+FEE(실비정산) 방식 계약 구조였고, 설계 확정 전 착수한 뒤 설계변경 및 범위 확대에 따라 공사비가 재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해온 것으로 정리된다. 추가공사·사양 업그레이드·부대시설 공사 등이 반영됐고, 책임준공 의무 또한 계약상 이행 범위에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즉 시공사는 “비정형 사업에서 실비정산 계약은 가능한 방식이며 집행 절차는 정상”이라는 논지인 반면, 제보자 측은 “실비정산이라면 하도급 단계에서도 원가 정산 구조가 투명하게 연동돼야 하는데, 감사보고서·공시 자료 흐름은 총액 도급의 ‘계약잔액 이월’ 형태로 나타난다”며 “실비정산 주장은 사후적 해명”이라고 반박한다.
핵심 쟁점은 ‘사용승인’ 시점과 공사 진행 여부로도 번지고 있다. 제보자 측은 서울중구청 정보공개 회신을 근거로 “대수선 인허가일은 2008년 5월 16일, 사용승인 처리일은 2010년 2월 26일”이라며 “사용승인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잔여공사가 남아 있었다면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공사 회계 공시상 사용승인일 무렵에도 1378억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잔여공사가 약 300억원 남아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1378억원 공사 자체의 실재성에 중대한 의문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주장 역시 ‘잔여공사’의 정의(본 공사 범위인지, 별도 공사인지, 하자·보완인지)와 사용승인 조건, 현장검사 결과, 준공·정산 문서 등을 통해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보험·회계·하도급 지급 기록을 둘러싼 불일치 주장도 핵심이다. 제보자 측은 “공사보험 부보금액이 초기 700억원 수준(또는 PF 436억원 범위)에만 기재되고 이후 확대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제기하며, “PF 통상 관행상 보험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행사 장부상 미지급금이 2009년 말 약 41억원에서 2010년 말 약 942억원으로 급증했다는 내용, 반대로 시공사 장부에서는 다른 규모의 미수금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일부 하도급사의 감사보고서상 ‘실지급액’과 협회 신고 ‘실적공사비’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공사대금의 실제 흐름과 회계 인식이 일치하는지 검증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은 현재 “누가 옳다”로 결론 내릴 단계가 아니라, 문서로 정리되는 사실관계가 관건이다. 취재 및 검증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PF 승인 436억원의 법적 성격이다. ‘총공사비 승인액’인지, ‘PF 자금으로 집행된 공사비’인지, ‘기성 집행 상한’인지 정의가 확정돼야 한다.
둘째, 1378억원이 확정된 과정의 근거 문서(도급계약 원문, 변경합의서, 설계변경 내역, 단가 검증표, 감리·CM 결재, 대주단·신탁 보고 및 집행 결의)가 연속된 타임라인으로 제시돼야 한다.
셋째, 서울중구청 인허가·사용승인 관련 문서(현장검사 결과, 사용승인 조건, 승인 범위, 승인 이후 공사 여부)를 통해 “사용승인 이후 공사가 있었는지”가 가려져야 한다.
넷째, 공사보험 가입·부보금액·질권 설정 등 담보 관리 기록이 공사비 변경과 정합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돼야 한다.
다섯째, 시행사·시공사·하도급사의 회계 장부 및 감사보고서(계약잔액 이월, 완성공사액, 미수·미지급, 공사기간 기재)가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고발닷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방송사에 공유되는 이번 자료는 시공사 해명과 제보자 주장을 함께 정리한 ‘검증용 초안’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사회적 논란을 줄이려면, 핵심 문서의 공개 범위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신뢰가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본지는 제보 내용과 ㅅ건설 측 입장, 관계기관 확인자료를 추가 확보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