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급망 ESG, 26년 기업 생존 넘어선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발효가 임박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화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변화 위협 증대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자리한다. 기업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계, 즉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다수의 하청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대기업에게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안겨주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역량 격차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글로벌 주요국은
▲ 사진=기업 지배구조 개선, 26년 기업 경쟁력 핵심 화두로 부상 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특별법(가칭)'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사 선임 및 배당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성과뿐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짙어졌다. 특히, 한국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 등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정조준한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 기구는 2026년 3월 2일부로 국제 표준을 준수한 첫 번째 탄소 크레딧 발행을 승인하며, 그동안 '그린워싱' 논란에 시말렸던 자발적 탄소 시장에 강력한 신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나 민간 기구가 임의로 발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유엔이 직접 설계한 엄격한 방법론과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글로벌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들이 더욱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ITMO)이 투명해짐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모델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유엔의 결정이 탄소 배출권을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자산으로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탄소 크레딧은 단순히 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에 주력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압박이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시장과 사회 전반의 논의를 지배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주요국 통상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다. 산업통상자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초저가 생리대 출시 움직임에 대해 공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 소식을 공유하며 “깨끗한나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 흐름을 평가했다. 이번 움직임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생활필수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용품 균일가 매장 다이소는 제조업체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5월부터 ‘10매 1천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다이소 제품의 개당 가격(200~250원)과 비교해 최대 60%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제품은 100% 국내에서 생산된다. 이번 초저가 제품 출시 흐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40%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부담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제조·유통업계 전반에서 중저가·초저가 제품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공공 정책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 대응이 결합된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