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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천만원 탐욕이 파괴한 자본시장 신뢰… '개미'의 탈을 쓴 시세조종, 정부의 무관용 원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타깃으로 1년 넘게 13개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벌인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증권사의 경고조차 무시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갈아타는 '메뚜기식' 범행 수법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액수 그 이상이다. 본 기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투명성 제고 정책의 지향점을 심층 진단한다. 이번 사건은 소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적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규모 공매도 논란을 넘어, '우리 곁의 개인투자자'가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동원해 시장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투자자 간의 상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인위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선량한 정보 취약계층을 사지로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