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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퇴직연금 수수료 대폭 감면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획기적인 수수료 감면 정책 도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 가입자 대상, 수수료 감면 기간 및 범위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더불어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수수료 5%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소상공인 및 강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은 더욱 파격적이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가입 첫 해 수수료 100% 감면, 이어지는 2년차와 3년차에 각각 70%, 30%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소기업의 경우, 가입 첫 해 50%, 이후 2년차 30%, 3년차에는 20%의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50% 수수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후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형IRP 가입자에게는 운용 손익이 기준 지표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0.05%p까지 수수료를 감면해주며, 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은 연금 수령 시 운용 관리 수수료 50%를 감면받는다.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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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복한 경기 공예 캠프' 5월1일부터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5월 1일부터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여주) 일원에서 체험·전시·이벤트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 ‘2026 행복한 경기 공예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주관하는 ‘2026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6)’과 연계해 추진되며,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행복한 경기 공예 캠프’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전시·교육·체험·이벤트를 통합한 참여형 공예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관람객은 전시 관람과 체험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예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행사는 ‘손끝에서 느끼는 계절의 온도’를 주제로 두 개의 계절 콘셉트로 구성된다. 1부 ‘선물의 방’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공예로 전하는 가족의 온기’를 주제로 도자, 목공, 섬유, 비즈 등 따뜻한 감성의 공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부 ‘소리의 방’은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유리, 금속, 레진 등 시원한 소재를 활용해 ‘공예로 여름나기’를 제안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