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 TS Corporation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삼양사 등 제분 6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점 산업에서 담합은 사실상 경쟁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경쟁을 통한 가격 조정 기능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안정적 이익 구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세기 글로벌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 공정 경쟁 대신 합의를 통한 가격 통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담합은 단순 행정 제재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브랜드 신뢰를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국제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서 담합 이력은 기업의 평판 리스크로 직결되며, 이는 곧 자본시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가격 일부 인하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인정하고, 담합 기간과 품목, 피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에 준하는 소비자 환급이나 상생기금 조성 등 구체적 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책임의 특정 역시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조직 차원의 문제라며 개인 책임을 흐리는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성과급 환수 등 실질적 책임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사 접촉 등록제, 가격 결정 프로세스의 분리, 이사회 산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 확립 등 제도적 장치가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밀가루와 설탕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기반이다. 가격담합은 곧 생계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과점 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진정성은 위기 이후의 태도로 드러난다.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회복 차원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는 점이 분명히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