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차원을 넘어, 수사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죄 선고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결과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취지는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송 전 대표가 겪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반복되는 의혹 제기와 압수수색,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은 개인과 가족, 정치적 동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약 695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2000개씩,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사고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단위 입력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2000 BTC'가 입금되는 형태로 이어졌다. 단위 하나를 잘못 입력한 것이 60조원짜리 재앙으로 번진 것이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 당시 비트코인 시세 98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24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8년 전 삼성증권, 그리고 오늘의 빗썸 이 사태는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구조가 비슷하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배당금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 당시 삼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방법론적 신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응답률 저하, 특정 연령층 편중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1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ARS 조사의 경우 표본수치 500명 응답률이 5% 내외에 불과해 95%의 '침묵하는 다수'가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유선전화 중심의 조사는 젊은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휴대전화 기반 조사 역시 스팸 차단 기능으로 인해 특정 성향의 응답자만 참여하는 '자기선택 편향'이 발생한다. 특정 지역 타겟팅,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조사기관들이 특정 지역을 과다 표본 추출하거나, 질문 문항의 순서와 표현을 통해 응답을 유도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중립적 질문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 정책에 대해..."라는 선입견을 주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 통계학 교수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 지역별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감사원이 정부 공공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 해킹 결과는 단순한 행정 미비 수준을 넘어, 국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개 시스템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모든 시스템에서 손쉽게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는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보안 실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되지 않은 접속 정보, 반복 조회 제한 미비, 비정상 접근 차단 실패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특정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권한 탈취 시 13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가능했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수법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킹 기술의 고도화 이전에, 관리와 책임 의식의 붕괴가 먼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사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보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숫자와 제도만이 아니다. 시장은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가”를 먼저 읽는다. 세금·금융·공급·단속이 서로 다른 부처의 영역에 흩어져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부동산 정책은 특히 그렇다. 결국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시그널’이자 ‘조정장치’로 작동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두 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중과 유예 종료 포함)와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나는 투기수요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수요 억제·유도’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요의 불안을 낮추는 ‘공급·대안 제시’이기 때문이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왜 ‘의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직접적인 행동 유인을 만든다. 특히 유예가 “연장될지, 끝날지”의 판단은 다주택자의 매물 결정에 직결된다. 실제로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나,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저작권 침해, 일자리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화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윤리 논의의 거시적 배경은 EU의 AI 법(AI Act) 최종 발효가 임박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4년 합의된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취약성이나 일시적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있다.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악화가 구조적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정신건강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닌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성 저하 사회 안전망 약화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공식 통계가 보여준 분명한 경고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통계를 근거로 자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을 공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정책 전환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현행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 언론을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감정적 반응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와 책임 회피, 그리고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다. 여기에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가 사회적 피로도를 증폭시키며,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언론 불신의 출발점은 ‘사실 보도’와 ‘의제 설정’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속보 경쟁과 클릭 수 중심의 생존 구조 속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되는 기사와 정정·후속 설명이 부족한 관행은 반복돼 왔다. 정치·경제·사회 이슈에서 사실 전달보다 해석과 프레임이 앞서는 보도가 늘어나면서, 독자는 언론을 정보 제공자가 아닌 이해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특정 진영이나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매체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제시하는 보도 환경 속에서, 독자들은 어느 쪽도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는 언론의 공적 기능 약화로 직결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1인 미디어와 일부 유튜버 중심의 정보 생산 구조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