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6.3℃
  • 박무서울 3.8℃
  • 박무인천 3.5℃
  • 박무수원 2.1℃
  • 흐림청주 0.6℃
  • 박무대전 -1.2℃
  • 맑음대구 -1.1℃
  • 맑음전주 -1.6℃
  • 맑음울산 2.6℃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5.8℃
  • 맑음여수 3.0℃
  • 맑음제주 5.1℃
  • 흐림천안 -1.6℃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미술 전시 시장, 2026년 새로운 변곡점 맞이하나? 기술 접목과 지속 가능성 화두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관람 방식과 투자 동향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내 미술 전시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급변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관람 방식과 기술 접목을 통한 활로 모색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형 갤러리 및 박물관들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관람객 경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신진 작가 발굴과 작품 유통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강조되며, 시장의 접근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전시에 의존하던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술 전시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 경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고금리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2026년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고가 작품 중심의 컬렉팅 시장은 보수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저가 작품 및 신진 작가 발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시 기획자들은 젊은 세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나 몰입형 전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시도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정부와 유관 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부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발표된 '미래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및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확대와 공공 미술관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 시장의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미술품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미술품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제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고액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는 기여하나, 미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 향후 개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향후 미술 전시 시장의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지털 기술 접목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며 관람객층을 확장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미술품 유통의 문턱을 낮춰 신진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전시 기획 및 운영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독자들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변화, 주요 미술 기관의 디지털 전환 투자 현황, 그리고 미술품 관련 세제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