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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