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에게는 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포가 국내외 기업 근무자로서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하나,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동포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