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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와 배출권 할당량 축소… 수출 기업 ‘탄소 원가’ 비상

EU 수출 장벽 높아지는데 국내 배출권 가격까지 요동, 기업들 이중고 직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탄소 관세가 매겨지고 국내에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상승하는 '더블 펀치' 상황"이라며, "탄소 저감 기술 확보와 공급망 데이터 관리 능력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왔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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