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7.3℃
  • 구름많음인천 -9.1℃
  • 흐림수원 -6.9℃
  • 구름많음청주 -5.7℃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1℃
  • 흐림전주 -4.5℃
  • 흐림울산 2.1℃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4.2℃
  • 흐림여수 1.8℃
  • 흐림제주 2.5℃
  • 흐림천안 -5.9℃
  • 흐림경주시 0.8℃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고발/비평

플랫폼 노동 갑질, 사회 갈등 새로운 해법필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논란 지속, 법적·제도적 해법 모색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대형 배달 플랫폼 '데일리 딜리버리'의 라이더들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 및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은 '갑질 중단 및 공정 계약 촉구' 시위를 연이어 진행했고,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경제 내 노동자 보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가 2026년 초 핵심 사회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데일리 딜리버리' 사태의 본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플랫폼 기업과 개인 사업자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이다. 대형 플랫폼들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라이더들에게 계약 조건 변경, 수익 배분 구조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어, 사실상 '을'의 위치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성장 논리와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 충돌을 야기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계약 관계임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사실상 플랫폼에 종속된 특수고용 형태로 보고 노동자성을 인정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데일리 딜리버리처럼 이미 시장을 장악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갑질 행위가 경쟁 생태계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5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이 갑질 또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플랫폼 내 갑을 관계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계약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

 

이번 갑질 논란은 향후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에 압박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투자자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이슈 대응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플랫폼 갑질 논란은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