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제주도, 제주 인구 4%, 외국인 주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제주사회 구현을 위한 뜻깊은 문화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가 6월 15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도민과 외국인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바당 건너온 ᄉᆞ랑, 폭싹 속았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제주중국총영사관 진건군 총영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재완 청장, 국가별 공동체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네팔유학생의 전통춤과 유공자 표창,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다문화의상 패션쇼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세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상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