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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논의, 역사적 평가와 법적 과제 재조명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4.07.30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움직임이 최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제기됐다. 이 재심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 사법 정의와 역사적 진실 규명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 계엄사 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80년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당시 재판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주도로 이뤄진 특별군사재판이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재심 청구의 핵심 쟁점은 당시 재판의 위법성 여부와 김재규의 행위가 과연 ‘내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는지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이다. 유가족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피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