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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청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시5개구청, 충남도청 기자실 잠정폐쇄


 

[데일리연합=이승주 기자] 대전시청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시청 기자실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기자실, 대전시교육청 기자실 등 공공기관 기자실이 폐쇄 조치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23일 밤 확진 판정을 받은 216번 확진자(세종시 보람동 소재 신문사, 60대)는 '00뉴스' 소속 기자다. 

 

해당기자는 지난 16일부터 기침과 인후통의 증상이 나타나 23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기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및 각 구청 등을 출입했다.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은 출입기자들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요청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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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