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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항시의회, 설 명절 대비 주요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방문 실시

김일만 의장 영일만항·중앙상가·남구보건소·포스코 본사 방문해 민생과 안전 챙겨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1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일만항, 중앙상가, 남구보건소, 포스코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명절 기간 각 분야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일만 의장은 영일만항을 찾아 항만 물류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 이용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중앙상가를 방문해 화재 예방 대책과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원도심 쇠퇴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및 응급 의료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마지막으로 포스코 본사를 방문해 산업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받고, 철강경기 위축 속에서도 지역 상생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포스코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설 명절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상권·의료·산업 현장 등 각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포항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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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