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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완주군, 기독교 근대기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

초기 선교활동, 남녀평등 교육, 3‧1운동 등 기록물 소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완주군이 1900년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기 기독교 기록물들의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12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학계 교수, 서지학 전문가, 유물 소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기록유산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고증 결과 ▲삼례제일교회 ▲소농교회 ▲계월교회 ▲위봉교회 등이 소장한 기록물은 초기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교육, 3.1운동 등 당시 완주의 사회 변화와 근현대사 주요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적 가치가 입증된 기독교 기록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보존 가치가 특히 큰 일부 기록물은 장기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승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기독교 근대기록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로덕 선교사 관련 자료 발굴 등 소중한 기록물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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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