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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 개최

민생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12일 오후 2시 중앙동 일원에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명절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중앙시장, 중원전통시장, 자유시장, 도래미시장 등 4곳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김문기 부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소비자단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건전한 소비 생활 실천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독려했다.

 

원주시는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중앙동 전통시장과 명륜동 남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7일 풍물시장에서 열린 행사에 이어 원주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도 주관 행사다.

 

한편 원주소비자시민모임(대표 황교희)이 지난 2일 실시한 ‘2026년 설 성수품 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비용은 마트보다 3.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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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