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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 수칙 및 안전운전 홍보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월 12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남천사거리 및 터미널 시장 사거리 등지에서 교통안전 홍보 가두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광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민경찰협의회 등 사회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소형 팻말,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설 명절 귀성길 운전 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졸음·과속운전 방지 및 안전띠 필수 착용,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 우선 등 교통 수칙 준수와 6대 불법주정차 구역(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기시키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군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영광군수는“추운 날씨임에도 캠페인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귀성은 물론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사고 없이 즐거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여 교통사고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의 영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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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