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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궤양 제거 당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ㆍ농작업 도구 소독 철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안성시, 평택시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총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퍼져 모두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필지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수화상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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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