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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연구원, 지역의료 강화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국민 68.3% ‘의료 전문성 강화된다면 중증질환도 지역병원 이용하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불신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질환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증질환 진료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희망적인 대목은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1순위로 꼽았다. 즉, 국민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고 싶지만, 지역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 지역의료 이용을 꺼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70.1%가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과반수(54.4%)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주치의와 상담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5.8%,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주치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7.1%에 달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을 발간한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지역의료를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즉, ‘의료 이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역의료의 재건을 위해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전문성 특화 공공병원 육성 ▲지역 명의(名醫)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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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