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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괴산군, 스튜디오에이에이·M83영화종합촬영소와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30일 오후 군청에서 ㈜스튜디오에이에이, ㈜M83영화종합촬영소와 영화·드라마 문화산업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45 외 2필지 일원에 글로벌 OTT 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을 조성해 영상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영화·드라마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괴산군 내 촬영장소 발굴과 공동 홍보를 통한 관광명소화 ▲군민 우선 채용과 지역 사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영화·드라마 산업시설 구축 및 촬영 업무 협력, 주민 피해 예방 노력 ▲㈜M83영화종합촬영소의 전문 산업시설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 창출 ▲괴산군의 영상제작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협약식 후에는 ㈜M83영화종합촬영소가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회용 마스크 10만 장(3,6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군은 촬영지 확산에 따른 관광 수요와 함께 제작 인력·장비·숙박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협약은 괴산군을 글로벌 영상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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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