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2 (목)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4.7℃
  • 맑음인천 3.8℃
  • 맑음수원 3.3℃
  • 맑음청주 5.8℃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1℃
  • 맑음전주 4.3℃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7.7℃
  • 맑음여수 6.2℃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천안 2.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공주시, '청년친화도시' 최종 선정…국비 5억원 지원

청년이 이끄는 공주형 청년정책, 국가 표준 되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주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3곳을 선정해 5년간 지정하며, 이번에는 공주시를 비롯해 전남 순천시, 서울 성동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주시는 왕도심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지역 창작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가운데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해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가 제시한 비전인 ‘청년이 디자인한 지역 브랜드, 공주의 내일이 되다’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증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주시는 백제 역사문화와 지역 특산물을 청년의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청년 주도 지역 브랜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자원인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주형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2026년 부터는 청년의 교육과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공주 왕도심 제민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들의 자생적 기반이었다. 지난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비용과 인력을 모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십시일반(十匙一飯) 장터’는 청년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이끄는 주체임을 보여 준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공주시는 이러한 청년 주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공주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왔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청년 생활인구가 정착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청년 정착 지원 제도의 성과와 운영 경험을 인근 지자체와 공유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모범 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선정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주를 사랑하고 변화를 이끌어 온 청년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확보한 국비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청년에게는 기회의 터전이 되고, 지역에는 소멸을 넘어 새로운 활력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