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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의회, 제307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0월 1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07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임영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협의회장인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1973년 지정 이후 50여 년간 광주 인근 4개 시·군(나주·담양·화순·장성)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이 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조속히 이양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 청정에너지와 굴비로 잘 알려진 영광군을 방문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월례회의가 전남 시‧군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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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성과 ‘주목’…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지정 4개소를 비롯해 상권별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주목관아 ▲제민천 ▲한적골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반기 지정된 공주대학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와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147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주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선제적 상점가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