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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평군, 10월 15일까지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함평군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분 및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며,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납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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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