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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제작·배포

사례 중심으로 교직원 청렴 의식 강화...학부모까지 확산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교직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출연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적용 범위, 구체적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현장 교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냈다.

 

영상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과 음료를 전달하는 상황 △학교 행정실장이 업체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지는 장면 △교원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 △교사 결혼식에서 학부모가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상황 등 교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재현했다.

 

사례별로 법적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교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학부모의 간단한 다과 제공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 수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일절 수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법령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택 감사관은“이번 영상은‘생활 밀착형 청렴 교육 자료’로서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 신규 교사․공무원 연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도 밝혔다.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연령과 직군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청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 영상이 교직원 모두가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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