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당 기사는 교보자산신탁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무력으로 점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요 시설을 점거한 이 행위는 준공 지연 및 하자 보수 문제로 촉발된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사적 무력 행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원 명령 없는 강제 점거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관리권 확보를 넘어 단지 매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와 ESG 경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