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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산불 예방 행위 제한 '산림지역 입산 금지 긴급 행정 명령' 발령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 청도군은 4월 1일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
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및 지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행정조치다.

 

이에 따라 청도군 산림지역 전역에 대한 입산이 별도해제시까지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군은 산불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전 직원 2분의 1을 리별책임구역에 배치하여 마을 이장단‧의용 소방대 등 지역주민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시간대를 고려하여 전문예방진화대 38명, 감시진화대 93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3월 2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니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산림연접지 주택 아궁이,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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