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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산불 예방 행위 제한 '산림지역 입산 금지 긴급 행정 명령' 발령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 청도군은 4월 1일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
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및 지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행정조치다.

 

이에 따라 청도군 산림지역 전역에 대한 입산이 별도해제시까지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군은 산불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전 직원 2분의 1을 리별책임구역에 배치하여 마을 이장단‧의용 소방대 등 지역주민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시간대를 고려하여 전문예방진화대 38명, 감시진화대 93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3월 2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니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산림연접지 주택 아궁이,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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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책을…‘독서교육지원단’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독서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입체낭독, 독서 질문법, 독후활동 등 독서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후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북맘들의 낭독 도전 잇기(챌린지)’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을 선발했다. 기본·심화 연수를 진행해 낭독 역량과 수업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기본 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기법과 독서 질문법, 그림책 놀이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수업 설계와 수업 시연, 상호 평가(피드백)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1일에는 천창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자체 독서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