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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고드래곤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억해 두자고용!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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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 개최…장정미 씨 등 21명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24회 장한 아내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한 아내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상이군경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치료와 재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01년 제정돼 2002년 첫 수상자 19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수상자 가족 및 상이군경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심사 보고, 시상, 축사, 수상자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 중 장정미(56) 씨는 군 복무 중 중상을 입은 1급 중상이자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물론,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씨를 포함해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헌신 뒤에는 가족의 희생이 있다"며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것이 곧 애국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