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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 만한 곳 선정

수국 22종 1만 6천본 장관 연출, 14~16일 수국축제도 열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부권 최대 수국정원인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6월의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다.

 

5일 공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정원별곡’이라는 테마로 6월 추천 가볼 만한 곳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정원,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등 전국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사 측은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정 하천인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 3000㎡의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22종, 1만 6000본에 달하는 수국이 매년 6월이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는 수국 절정기인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축제 기간 13만명이 다녀가면서 여름철 대표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유구벽화거리가 조성돼 있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립공주박물관 등 주변 둘러볼 만한 곳도 안내했다.

 

최원철 시장은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난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초여름 대표 여행지로 선정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축제도 개최하는 만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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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