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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4월 봄꽃 이벤트 참여해요"

4월 15~30일 10만 원 이상 기부자 30명 추첨, 답례품 추가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봄꽃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이벤트를 통해 세종 고향사랑기부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세종한글빵, 세종빵숭아, 팡쇼쿠키 3종세트 중 1개의 상품을 무작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에서 세종시에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내달 3일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은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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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