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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불법 외환거래 가상화폐 악용 적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와 원정 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일당 등이 세관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6천3백억 원 규모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 중 120억 원가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 거래였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해외 송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무등록 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대행하는 행위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경우 전자지갑을 통한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 환치기 업자는 불법 송금액 537억 원 중 98억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했고 또 다른 업자는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을 이용해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한 뒤 제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를 매각해 17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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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이엠뱅크(경산영업부장 조경현), 농협은행(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국민은행(경산지점장 장대령),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장 성제활)과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이용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 정책으로 경산시 14억 원, 아이엠뱅크와 농협은행이 각각 5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지난해 312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24억 원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심사 승인이 나면 경산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