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통합 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하창환)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사무소는 오는 2월 22일부터 가야면과 삼가면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2016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읍면별 통한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개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밭 직불제 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라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ha당 지급단가는 쌀소득고정이 평균 100만 원, 밭은 40만 원(논이모작 50만 원), 조건불리는 50만 원(초지 25만 원)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신청ㆍ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누락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