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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상수 창원시장,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 지시 - 창원시청




안상수 창원시장이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난폭ㆍ보복운전에는 수사 의뢰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경찰청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했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선고를 내리는 상황에서 창원시에서도 최근 일련의 교통사고가 난폭ㆍ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창원지방법원의 보복운전 처벌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보복운전은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난폭ㆍ보복운전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과 시민의 신고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특히 안상수 시장은 "근절대책 수립 시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로 우리 시만의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어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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