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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암컷ㆍ어린 대게 포획ㆍ유통 판매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에 있는 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도, 시ㆍ군, 동해어업관리단,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불법어로 행위 및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단속(수사) 전담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류 불법포획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조업 어선 증가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으로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행정ㆍ수사기관에서 대게 사범에 대하여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ㆍ운반ㆍ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게 사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2월 5일까지 대게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 위반 대게 사범 15명을 검거하여 암컷 1,543마리, 체장 미달 3,084마리 등 총 4,627마리(시가 2천700만 원)를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서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하여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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