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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7월부터 부과 - 익산시청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억제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4년 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용,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적용)이며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부과에서 면제된다. 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앞서 작년 지역 내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기간을 거쳐 지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시설 실태조사를 올 2월∼4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홍보와 함께 검침기설치, 검침원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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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