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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7월부터 부과 - 익산시청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억제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4년 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용,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적용)이며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부과에서 면제된다. 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앞서 작년 지역 내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기간을 거쳐 지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시설 실태조사를 올 2월∼4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홍보와 함께 검침기설치, 검침원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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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20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성동구는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정책대상 ▲2022~2024년 소통대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표창하는 상으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다. 심사는 정책·입법·지원·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기반으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동구는 ▲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원탁토론회 개최 ▲청년친화도시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을 마장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이전·조성해 청년 특화 복합공간으로서 정책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학상생 인턴십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