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4년 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용,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적용)이며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부과에서 면제된다. 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앞서 작년 지역 내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기간을 거쳐 지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시설 실태조사를 올 2월∼4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홍보와 함께 검침기설치, 검침원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