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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565가구 921명 지원에게 부양비 지원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1천867가구 3천102명에게 1억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천510가구 2천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됐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했으며 '16년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565가구 92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4인 가구 최대 30만 원)하고 있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 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ㆍ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천500가구 2천2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1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는 정부3.0 국정기조에 맞게 올해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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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팔곡산단 조성 사업 준공인가 완료… 산업 성장 발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준공이 최종 인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안산시는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준공인가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지 5년여 만에 최종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 29-1번지 및 610번지 일원에 조성한 산단은 총면적 14만 1,050.4㎡(약 4.2만 평) 규모다. 이 사업에는 총 6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인 사업 부지는 ▲산업시설용지(6만 4,593㎡) ▲지원시설용지(3,008㎡) ▲공공시설용지(7만 3,448㎡)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는 화학물질 제조, 금속가공 산업군 등으로 현재 39개 사가 입주 후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추진 대상 부지 내 분묘 이전 지연과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정 부분 절차가 지연됐지만, 시설 용지별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준공 방식을 택하는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