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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렬 행자부차관, 익산 고용복지+센터 방문 - 익산시청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15일(월),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작년 11월 말 새로 개소한 익산고용복지+센터의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고용복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국민들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고용ㆍ복지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지난 2015년 1만6천402건 제공되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 중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구직(고용복지+센터)과 구인ㆍ창업(창조경제혁신센터) 창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익산 고용복지+센터에는 익산시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존의 고용센터에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 기능을 융합시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익산고용복지+센터에는 여성새일센터의 전 직원이 입주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ㆍ훈련 및 재취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작년 말 센터 개소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일자리와 복지 관련 종합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이자 고용과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익산 고용복지+센터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은 "익산 고용복지+센터가 시민들의 일자리 찾기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익산시 역시 시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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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