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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남해군청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최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7주간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이 2인 1조로 주·야간단속을 실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준수해 지금보다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읍ㆍ면사무소 및 각 마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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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