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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리시 수택3동, 클린 대청소로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 - 구리시청



6개 기간단체 참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 1.5톤가량 쓰레기 수거


구리시 수택3동주민센터(동장 이용순)는 13일 관내 6개 기간단체인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방위협의회 및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클린 구리의 날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 행사에 참여한 기간단체 회원들은 ABC&DEF 구리운동의 취지와 참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오는 삼일절을 맞아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 청소는 내가 하는 성숙한 주민의식 속에서 태극기게양 홍보, 생활쓰레기 재분리 및 재활용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번 클린구리운동을 통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한 데 이어 토평도서관 옆 일방통행로, 단독주택단지 이면도로, 개맥이·오성공원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약 1.5톤가량의 무단투기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이용순 수택3동장은 "겨울이 지나 새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도로변 등에 적치된 불법·방치쓰레기에 대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친환경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사회단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클린 구리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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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