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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 -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안전의식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ㆍ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이다.

사업비 규모는 3년간(2016년∼2018년) 매년 8억 원∼1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추진 일정을 보면 울산시는 구ㆍ군별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2월 24일까지 신청받아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2개 구ㆍ군을 오는 3월 8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추천한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중앙 민ㆍ관합동선정위원회 구성, 서면심사ㆍPT(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1개 구ㆍ군을 최종 선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5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오는 2018년까지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난과 각종 사고 예방에 시민, 유관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 지수 공개에 따른 중앙정부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8년까지 사망자 수 감축목표제를 시행 중인 교통사고, 화재 등 4대 분야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가 포함된 총 5개 분야에 대해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국 17개 모델 지역을 선정ㆍ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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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