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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15 친환경교통주간 추진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유럽교통주간연계 '2015 친환경교통주간'(2015.9.16.∼22) 추진에 참가한 9개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경기 안산시, 수원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녹색교통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일주일간의 캠페인 실시, 교통주간 마지막 날인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을 '공공기관 승용차 없는 날'로 운영하고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는 부산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유럽교통주간 사무국 '우수 사례집(Best Practice Guide)'에 수록하여 타 국가 우수사례와 함께 공유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어 홍보물 발간 등으로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16년에도 친환경교통주간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금의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한 전략마련과 의식 전환을 통해 부산을 생태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가 먼저(ME FIRST)'라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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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