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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세액 공제에 ‘대기업 쏠림’ 현상... “현시점에 법인 감세 정책 적절한지 검토해야”

- 법인세 감면에 꿩 먹고 알 먹는 대기업...쏠림현상 심화
-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증가분의 약 67%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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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