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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 의회 이병도의원 대표발의, '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폐쇄 이후 입주기업 폐업 위기로 내몰려
- 개성공단 가동 재개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등 촉구 결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10일(금)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남북간 합의로의 복귀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그리고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도의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면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폐쇄 빌미로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의 연관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히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과 이듬해 첫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고용효과와 5억 6천만 달러의 생산액(2015 기준)을 자랑하기도 했으며, 입주기업 수는 125개로 여기에는 도내 업체도 7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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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