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과 차이점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 ① 채권자의 채권만족의 실현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함 ② 경매진행의 주체는 국가 즉 집행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③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시부터 압류효력이 발생됨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한은 대금완납시까지 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지정 (민사집행법 제 104조) ⑥ 잉여주의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제 102조) ⑦ 배당요구의 종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지정하는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 88조) ⑧ 배당표확정 ;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⑨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 135조)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을 필요로 하고,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한정해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② 강제경매는 채무자명의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ㆍ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③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므
1-1. 경매절차의 개요 부동산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이 있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확정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인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확정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1. 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ㆍ 현금화(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국가 즉 법원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매각절차를 거쳐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절차를 경매라 하며,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매매 보다 싼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는 하나, 입찰과정에서 물건분석이나 권리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치권 ㆍ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지상권 ㆍ 지역권 ㆍ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제한물권이 어떠한 권리관계로 소멸되고 인수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법원의 경매물건을 모두 다 싼 값으로 취득하는 줄 알고, 우선 낙찰인(최고가매수인)이 되고 보자는 묻지마 부동산경매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 Copyrights ⓒ IBN & ibn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년간 부동산경매 현장에서 수많은 직접투자 및 펀드 조성, 자문역 등 전방위로 활약한 경매투자 전문가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우나건물, 복잡한 상가건물, 건축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매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대한법률행정사협회 회장, 법무행정실무사협회 자문위원, 종교뉴스신문부사장으로 재임중이며 경기대학교 법률실무 경매강사, 국제정보교육원 민사집행법 강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부동산최고위과정 경매특별 초청강사, 공인중개사연합회 초청강사, 대한옥션연구회 경매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종교뉴스신문 칼럼을 쓰고 있다. 특히 모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요양병원 실버 홈타운 등을 용도변경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및 이용을 배우기위하여 늦깍이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이다. 지은책으로는 경매신청에서 명도까지 알기쉬운 경매실무 프로들의 실자경매사례등이 있으며 손에 잡히는 부동산 경매는 현재 폭발적반응으로 판매되고 있다. < Copyrights ⓒ IBN & ibn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목별 분류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 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별분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절)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 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 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